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분 좋게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정상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특근인지 그냥 평소처럼 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대체공휴일은 모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먼저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휴무일은 근로일의 포함되지 않고 교대근무자의 비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 고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이상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대체공휴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근무환경에 맞는 설명으로 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5인 미만
심지어 주 40시간제에 법정 근로시간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 할 수 없다는 연장근로 규정도 배제되어 있어서 빠른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5인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로수당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2 - 1. 휴일이 내가 원래 일하는 날과 겹쳤을 때(평일 출근인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1) 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을 때에도 유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하루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별도 지급 X),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100% (별도 지급)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 경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일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 x 1.5배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5배가 됩니다.(원래 받는 금액 + 1.5배 한 금액)
월급제 :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0%만 별도로 지급)
시급제/일급제 :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모두 별도지급
모든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월요일 근로자의 경우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 개준으로 토요일과 월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모룰 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합니다.
2 - 2. 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 평일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이 경우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자신의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구분하신 후에 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본인이 근무하신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합당한 근로수당을 청구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노무사 분들께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케아 7000이하 가성비 아이템 21가지 1탄 (0) | 2023.05.23 |
---|---|
꽉 막힌 변기 99.9% 뚫는 방법 (0) | 2023.05.22 |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자 (+ 관련주식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정세균) (1) | 2021.06.18 |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공개(+AZ- 화이자 교차접종 허용) (1) | 2021.06.17 |
대체 공휴일 확대법 통과, 빨간날 돌려드립니다(주말 공휴일 대체 공휴일 지정) (0) | 2021.06.17 |